제주시는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을 희망하는 농어업인 및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8개 분야 56개 사업에 대해 기한 내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4일 제주시에 따르면 이날 ‘2014년도 농림수산사업’ 신청 요령을 통해 시·군·구 공공 5개 사업 및 도·시, 시·군·구, 읍·면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51개 사업 등 총 56개 사업을 공고했다.
사업 신청기간은 4일부터 2월4일까지 31일간이다.
신청 장소는 제주시 농정과, 해양수산과, 축산과, 공원녹지과, 건설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과거 3년간의 경영 상태를 알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와 3000만원(후계 농업 경영인은 2000만원, 수산사업은 5000만원) 이상의 대출금 신청 자료를 첨부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농어업인, 생산자단체, 농림수산업 관련 종사자다.
시 관계자는 “사업신청 및 계획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는 등 부당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사업신청 취소 및 향후 정책자금 대출 불가 등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는 신청이 완료되면 사업 부서 자체 심사를 거쳐 3월10일까지 이를 제주도에 제출한다.
대상자는 12월15일까지 대상자 조정 후 사업당해년도 1월15일까지 확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림수산식품부 홈페이지 http://www.mifaff.go.kr →하단→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서를 참조하면 된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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