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는 이 기간 동지역 클린하우스 1155곳을 대상으로 동주민센터와 본청 공무원을 비롯 부녀회, 자생단체 회원과 함께 음식 물쓰레기 불법투기 집중 계도 및 단속에 들어갔다.
시는 2일 현장 계도 활동을 펼친 결과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 전과 같이 음식물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이 있는 것으로 확인,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26일부터 홍보전단지를 제작 배부하고 주민과 지역 단체장을 중심으로 교육을 실시했다”며 “각종 회의 때마다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교육을 의무화하고 홍보현수막을 클린하우스에 부착하는가 하면 홈페이지 팝업창 및 전화 벨소리, 언론 홍보 등 다방면에 걸쳐 홍보를 강화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의 이 같은 노력에도 불구 음식물 쓰레기 무단 배출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시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함께 제주시 공직자 1인 1클린하우스 관리자 및 부서별 동 지역 담당 부서를 지정, 음식물 쓰레기 불법 배출행위(미규격 봉투 사용)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 14일까지 퇴근 시간 이후 2시간 동안 담당 클린하우스별로 현지 출장, 종량제 조기 정착을 위해 모든 공직자들이 나선다.
시는 이번 집중 계도 단속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 무단 투기를 적발할 경우 매번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한편 김상오 시장은 계도 첫날 추위에도 불구 현장에서 계도 활동을 펼치는 자생단체장과 부녀회원, 공무원을 격려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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