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올해부터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의 130% 이하인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아동양육비와 자녀학습비를 추가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자녀양육비의 경우 올해부터 지난해보다 2만원 더 오른 7만원 지원된다. 자녀학습비는 7만원에서 3만원을 추가, 매월 10만원이 지원된다.
지원 기간도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됐다.
이 밖에 취·창업 준비를 위한 직업 훈련비, 따뜻한 겨울을 나기위한 월동 준비금, 한부모가족에서 제외될 경우 자립을 돕기 위한 자립 정착금이 지원된다.
김일순 여성가족과장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정진하고 능력을 갖춘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 개발과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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