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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남 의원,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 연장법안 본회의 통과
김우남 의원, 제주지역 과세특례기간 연장법안 본회의 통과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3.01.0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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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우남 의원
2012년에 종료되는 제주지역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제도가 3년 간 연장됨에 따라 투자유치 촉진과 관광활성화를 비롯해 제주자치도의 지방재정 확충에도 큰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012년 1월 1일 본 회의를 열고, 제주지역에 대한 각종 과세특례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김우남 의원이 지난 6월 대표 발의했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2012년 12월 31일자로 종료될 예정이었던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및 제주투자진흥지구 등의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과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국제선박 등록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의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면제 등의 과세특례제도가 2015년까지 연장된다.

제주를 국제자유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제주지역 과세특례제도는 지난 2002년 도입됐다.

특히 제주국제선박등록특구에 등록하는 국제선박에 대해 취득세 등을 감면시켜주는 지방세 감면제도는 국제선박의 등록 증가를 견인하고 있는데, 2012년 6월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전체 국제선박 936척의 97%인 912척이 제주항에 등록되었고 이로 인한 제주자치도의 지방세 추가 수입은 약 200억원에 이르고 있다.

또한 2012년 기준으로 243억원의 조세감면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제주소재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는 제주지역 골프장의 경쟁력 강화로 이어져 제주 관광산업의 발전에 적지 않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이와 함께 첨단과학기술단지 및 투자진흥지구 등에 입주한 기업에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5년 간 감면하는 과세특례는 투자유치의 효과적인 인센티브제도인데,현재까지 29개의 투지진흥지구가 지정되고 69개 기업이 첨단과학기술단지에 입주해 있다.

이와 같이 폐지 시 제주발전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과세특례제도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의 통과로 존속됨에 따라 향후 제주지역의 투자유치 및 관광활성화와 지방재정확충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우남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세제 등의 차별화된 특례가 필수적"이라며 “앞으로도 제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를 입법화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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