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단장 양순주) 특별사법경찰과에서는, 인터넷 및 일반 유기농농산물 판매점에서 일반농산물을 가짜 친환경농산물로 판매한다는 첩보를 입수, 수사를 벌여 친환경농산물육성법위반으로 도내 5개 업소를 적발 형사입건 했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A씨(47세, 남)는 제주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업소에서 친환경농산물이 아닌 혼합잡곡을 마치 친환경 혼합작곡인 것처럼 포장된 제품을 공급받아 자신의 매장에서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였으며, 또한 B씨(36세, 남)는 인터넷 쇼핑몰을 이용하여 일반감귤을 친환경감귤인 것처럼 ‘무공해’, ‘저농약’ 등의 문구를 이용 광고를 하여 소비자들에게 판매를 하였다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은 이러한 유사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다른 농산물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단속으로 애써 키운 친환경농산물 재배농가의 피해를 막고 올바른 농산물 유통질서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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