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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 임용시켜줄게" 제자에게 억대 사기친 교수
"교수 임용시켜줄게" 제자에게 억대 사기친 교수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2.29 20: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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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대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자신의 제자 등으로부터 수억원을 가로챈 대학교수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김병철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서울 소재 사립대학교인 S대 교수 임모(51·여)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가장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할 교수직을 돈으로 사주겠다며 거액을 가로채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하게 벌하는 것이 마땅하다"면서도 "피해금액을 전액 돌려줬고, 건강이 좋지 않은 딸을 돌봐줄 사람이 없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임씨는 2009년 3월 자신이 시간강사로 근무하던 모 대학교 대학원 제자에게 학교발전기금을 내면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고 속여 2억5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지난해 1월에는 피해자 유모(26·여)씨에게 대학 재단기부금을 내면 Y대 전임교수로 임용시켜 줄 수 있다며 자신의 차명계좌를 마치 재단 관계자의 계좌인 것처럼 속이고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유씨는 돈을 받은 이후 교수 임용 독촉을 받게 되자 "Y대 내부 사정으로 임용이 힘들어졌지만 대신 K대 교수로 임용시켜 주겠다"며 "Y대 측에 입금한 돈은 곧 돌려줄 테니 우선 K대 가상계좌에 돈을 입금하라"고 속여 2억2000만원을 추가로 받아 챙긴 혐의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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