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이인수씨 등 11명은 제주4∙3과 관련해 제기한 희생자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
28일 대법원(재판장 신영철 대법관)은 이 씨 등이 국가기록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들은 지난 2010년 4월 제주4·3 진상규명과 희생자 선정이 일부 잘못됐다며 국가기록원이 보유한 18명의 심사기록 공개를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그해 7월 1심 재판부는 희생자와 유족들의 사생활 침해를 우려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으며, 지난해 3월 서울고등법원도 원심과 같은 취지로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이 씨 등은 지난 2009년 제주 4·3사건 진상규명위원회를 상대로 희생자 18명에 대한 '희생자결정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으나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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