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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성(性) 테마파크 업주 기소
제주검찰, 성(性) 테마파크 업주 기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2.27 17: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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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검찰청은 성(性)테마 관람시설 내 음란한 물건을 설치해 전시한 모 테마파크 업체 대표 A(61)씨를 형법상 ‘음란 물건 전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21일부터 22일까지 테마공원 내 여성성기 구조물 3점, 남성용 자위기구인 모조여성성기 3점, 남녀간 성행위 장면을 묘사한 마네킹 10점 등 음란 물건을 전시해 관람객에게 공개한 혐의다.

검찰은 기존 관람시설의 수준에서 벗어나 묘사 정도가 사실적·구체적이어서 심각한 수준으로 일반인에게 성적 혐오감 내지는 성적 수치심을 주기에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춘화의 경우 예술작품으로 알려진 것으로 음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누드 행위예술의 경우 목격자 진술만으로 음란성 여부를 판단하기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최근 경쟁적으로 성(性)의 상품화로 인한 선정적·퇴폐적 문화 조장이 우려돼 건전한 성윤리 확립을 위해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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