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에서 떨어져 화물차에 치여 숨진 20대 여성 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11월25일 보도>
사건을 수사하는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지난달 23일 발생한 중부고속도로 택시 여성 승객 이모(25)씨 추락 사망 사고의 원인이 차량 결함이나 고장은 아니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이 사고 원인 확인을 위해 국립과학연구원에 사고 택시의 잠금장치 문제 등 정밀 조사를 의뢰한 결과, 사고 여성이 타고 있었던 뒷좌석 오른쪽 문의 잠금장치에 결함은 없었다.
뒷좌석 오른쪽 문뿐 아니라 택시의 모든 좌석의 문에서도 결함이나 고장 등 사고 원인을 밝힐 뚜렷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사고 원인이 차량 결함은 아닌 것으로 나옴에 따라 사고 장면이 찍힌 택시를 뒤따르던 승용차의 블랙박스 화면을 토대로 원인 미상의 사고사로 결론짓고 사건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사고 직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5㎞가량을 주행한 택시기사 김모(56)씨에 대해서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뒷문이 열리면서 사고로 이어진 것인지, 여성 승객이 문을 열고 뛰어내린 것인지가 뚜렷하지 않아 원인 미상의 사고사로 사건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사고 직후 납치 등의 다른 범죄 가능성도 있어 조사했으나 특이한 점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3일 오후 7시10분께 청주시 흥덕구 신대동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통영 기점 257㎞ 지점에서 이씨가 택시 뒷좌석에서 떨어져 뒤따르던 심모(32)씨의 25t 화물차에 치여 그 자리에서 숨졌다.
숨진 이씨는 이날 오후 대전 동구 가양동 동부사거리 부근에서 택시를 타고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 서울로 향하던 중 이 같은 사고를 당했다.
사고 당시 택시기사 김씨는 승객이 떨어진 것을 모른 채 5㎞가량을 주행한 뒤 승객이 없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청원=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