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서장 이갑형)는 안전조치 없이 작업을 지시해 작업자를 다치게 한 모 회사 생산팀장 A씨(50) 등 관리감독자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올해 10월초 오후 3시13분께 남구 매암동 모 공장 삼불화질소 충진 작업장에서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고 작업을 지시해 화재가 발생했다.
이날 화재로 작업자 B(33)씨는 신체표면 30~39%에 1~2도의 화상을 입었다.
화재는 충진작업 중 가스분출과 함께 튜브 밸드 등이 녹아 액체로 변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졌다.
A씨 등은 특수가스를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상 충진과정 압력 모니터링 설비 등을 충분히 갖추고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울산지역 산업공단은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피해 발생 가능성이 높다"며 "규정에 의한 안전시설 설비 및 안전교육 강화 등 충분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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