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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과다지급 이통3사에 "영업정지" 철퇴
보조금 과다지급 이통3사에 "영업정지" 철퇴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2.24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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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로 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전영만 통신시장조사과장이 이동통신 3사의 단말기 보조금 과열 경쟁으로 이용자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한 행위에 대한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시정조치를 발표하고 있다. 이로써 내년 1월 7일 LG유플러스부터 24일, SK텔레콤 22일, KT 20일 등 총 66일간 순차적으로 영업정지를 하게 된다. 단 010 신규 모집과 번호이동 모집에 한하여 금지하는 것이며, 이통 3사 자사내 기기 변경은 해당하지 않는다. 과징금은 SK텔레콤 68.9억 원, KT 28.5억 원, LG유플러스 21.5억 원으로 총 118.9억 원을 부과했다.【서울=뉴시스】
극에 달한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통3사가 사상 처음으로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동시에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4일 서울 광화문 14층에서 전체 회의를 열고 보조금을 과잉 지급한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자 모집을 금지하는 영업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이통3사가 특정 이용자에게 27만원을 초과하는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보조금을 부당하게 차별 지급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9월 중순께부터 이통3사의 과잉 보조금 지급 행위를 조사해왔다. 7월1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이통3사의 전체 신규가입·번호이동·기기변경 가입 건수 1062만 건 중 47만4000건을 분석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을 3차례 넘어서는 이통사에게 최대 3개월간 신규 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를 모집을 금지하는 '삼진 아웃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보조금 법적 상한선인 27만원 이상을 초과 지급한 위반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대로 영업정지 일수를 결정했다.

영업정지 일수가 가장 많은 이통사는 LG유플러스다. LG유플러스의 위반율은 45.5%로 24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SK텔레콤과 KT의 위반율은 각각 43.9%, 42.9%다. 이에 따라 두 회사는 각각 22일과 20일의 영업정지를 선고받았다.

방통위는 "이번 영업금지는 번호이동과 신규 가입자 모집에 한해 시행되는 것"이라면서 "기기변경 고객은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위반율이 높은 LG유플러스부터 내년 1월7일부터 신규가입자와 번호이동 가입자 모집이 순차적으로 금지된다. 이용자에 사전 고지 등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내년 1월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방통위는 설명했다.

방통위는 보조금 과잉 지급 행위 내용이나 정도, 보조금 과잉 지급 위반을 통해 올린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과징금에 차등을 뒀다.

가장 많은 과징금이 부과된 이통사는 SK텔레콤이다. SK텔레콤은 68억9000만원이 부과됐다. KT와 LG유플러스는 각각 28억5000만원과 21억5000만원이 부과됐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을 병과하는 이유와 관련, 방통위는 "이통3사 간 위반율의 차이가 작아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기간의 차이를 크게 둘 수 없었다"며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신규 가입자 모집 금지와 과징금 부과)병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통3사는 방통위의 시정 명령 내용을 자사 사업장, 대리점 등에 10일간 공표해야 한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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