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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 비리 '뿌리 뽑는다'…특별관리대책 추진
공직자 비리 '뿌리 뽑는다'…특별관리대책 추진
  • 퍼블릭 웰
  • 승인 2015.02.1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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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가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 사실 공개와 함께 공직윤리의식 특별 교육 이수 및 사회봉사 명령을 이행토록 하는 비위공직자 특별 관리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이는 그동안 청렴도 1등급 달성을 목표로 분야별 부패발생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개선 노력에도 불구, 전국 최하위권 청렴도 평가로 인해 공직사회에 대한 도민 불신이 팽배함에 따라 청렴도 향상과 신뢰받는 공직자상을 정립하기 위한 특별 조치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우선 비위공직자에 대한 범죄사실을 공개할 방침이다. 공개대상 비위행위는 사회적 지탄이 높은 6대 중대 비위행위인 ▷공금횡령 및 유용 ▷금품향응 및 수수 ▷예산의 목적외 사용 ▷음주운전 ▷도박 ▷성범죄행위다.

공무직과 청원경찰을 포함한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전체 공직자가 공개대상이 되며, 오는 15일 이후 발생된 범죄행위에 대해 공개한다.

공개 방법은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등 도청공무원은 내부행정망인 올래행정시스템 전체 공지란에 공지하고, 행정시공무원인 경우에는 새올행정시스템에 자체 공지한다.

비위행위 내용에 대해 부서명과 행위내용은 사실을 기재하고, 이름은 성만 기재한후 비실명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비위공직자에 대해서는 2단계로 공직윤리의식 특별교육 실시 및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지는데, 반기별로 대상자에 대해 4시간 이상의 집합교육과 환경미화 체험 또는 사회복지 시설 봉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이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범죄행위에 대한 공직자의 자각과 반성으로 범죄행위를 줄여나갈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하고, 특히 공무원 범죄 행위 중에 다수를 차지하는 공직자 음주 행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내부 장치를 강화함으로써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범죄행위를 감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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