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이정회)는 회사가 부도나자 유령직원을 내세워 12억원의 체당금을 타낸 혐의(임금채권보장법 위반)로 실내건축업체 대표 이모(34)씨를 최근 구속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체당금은 회사가 폐업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해주는 것으로, 외환위기 이듬해인 1998년 처음 도입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회사가 부도나자 지인이 관리하던 공사장 인부를 자신이 고용한 것처럼 꾸미고 체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181명 명의로 국고 12억3500만원을 불법으로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와 함께 서류를 조작한 혐의로 A노무사를 조사하는 한편 이씨 외에 허위로 체당금을 신청한 업체가 더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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