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한 40대에게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1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 등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 전력이 3회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하는 등 그 범행 내용이 무겁고 죄질도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10일 오후 6시께 제주시 노형동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4%의 상태로 운전하는가 하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재판부는 또 지난 10월24일 밤 9시 57분께 제주시 노형동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83%의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B(34·여)씨에 대해서도 A씨와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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