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한국공항㈜ 지하수 개발·이용 변경허가 동의안’에 대해 심사를 벌였으나 공공성과 사기업 기득권 문제 등의 검토를 이유로 심사보류했다.
김명만(민주통합당·이도2동 을) 의원은 “제주생명수인 지하수의 보전과 특별법의 기본 이념인 지하수의 공공자원에 대한 논란과 사기업의 기득권의 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심사보류 동의안을 발의했다.
이번 한국공항 동의안은 먹는샘물(제주퓨어워터) 생산·판매를 위해 지하수 취수량을 현 월 3000t에서 월 6000t으로 2배 늘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환도위는 지난 6월 제295회 임시회에서도 이 동의안에 대해 같은 이유로 심사보류한 바 있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