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내년도 상·하수도 요금 인상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위원장 하민철)는 20일 제302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 보류했다.
하수도 개정조례안은 가정용 18.5%, 일반용 12.5%, 대중탕용 12.2%, 산업용 12.0% 인상돼 전체 평균 15%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수도급수 개정조례안은 가정용 9.7%, 일반용 9.5%, 대중탕용 10.0%, 농수축산용 및 산업용 10.0% 등 평균 9.5% 인상안을 포함하고 있다.
환경도시위는 이날 심사과정에서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에 대해 공감을 표시하며, 요금인상에 앞서 공청회 등을 통한 의견수렴의 필요성을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 상하수도 현실화율은 상수도 69.6%, 하수도 15.1%로 2011년도 결산 기준 적자액은 상수도 159억원, 하수도 827억원이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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