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소 입구에서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벌인 40대가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강원 춘천경찰서는 19일 오전 7시33분께 춘천시 퇴계동 퇴계10투표소 여성문화회관 내 입구에서 화분을 깨고 방뇨를 하는 등 소란을 피운 오모(48)씨를 모욕죄로 입건했다.
사건 당시 술에 만취한 오씨는 투표소에서 100m 떨어진 곳으로 이동하라는 선거사무원의 퇴거 요청을 무시하고 소란을 피웠다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오씨는 경찰관에게도 욕설을 해 모욕죄로 현행범 체포됐다.
공직선거법 제166조 제1항은 투표소 내에서의 소란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경찰은 오씨가 만취해 조사가 어렵다고 보임에 따라 날이 밝는대로 조사를 한 뒤 신병을 처리할 방침이다.【춘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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