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경찰 "국정원 여직원 하드서 댓글 발견 안돼"
경찰 "국정원 여직원 하드서 댓글 발견 안돼"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2.17 0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ㆍ국정원女 컴퓨터 2개월 사용 기록 분석서 文-朴 지지·비방 댓글 발견 안돼
ㆍ고발인·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서 구체적 증거 제시 안돼

경찰은 16일 선거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국가정보원 여직원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분석에서 지난 10월1일부터 지난 13일까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나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에 대한 지지·비방 댓글을 게재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배포한 중간프리핑 자료에서 "이날 오후 10시30분께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으로부터 분석결과를 회신받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지난 13일 국정원 여직원 김모(28)씨로부터 데스크탑 컴퓨터 1대와 노트북 1대를 임의제출 받아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디지털 증거분석팀에 분석 의뢰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전자정보 중에서 지난 10월 이후 문재인·박근혜 후보에 대한 비방·지지글과 관련된 전자정보에 한해서 임의제출 하는데 동의했다.

경찰은 정확한 분석을 위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와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전문 증거분석관 10명과 디지털 증거분석 전용장비와 프로그램을 활용, 삭제된 파일을 포함해 인터넷 접속기록, 문서 파일 등을 분석하는 한편 관련 게시물이나 댓글을 찾기 위해 수십개의 검색어로 검색 후 정밀분석했다.

경찰은 증거분석의 공정성과 확보된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기 위해 김씨 변호사와 강남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 수서서 사건 담당자 등이 입회한 가운데 증거물 봉인 해제와 이미징 작업을 했고 이후 원본은 봉인했다.

또 김씨로부터 분석과정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받고 증거분석 과정에 참여시키지 않았으며 증거분석 전 과정에 분석관 외 출입을 통제하는 한편 전 과정을 진술녹화했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고발인· 신고자 상대 고발인 보충조사를 한 바 '언제, 어느 사이트에서 어떤 아이디로, 어떤 내용'의 댓글을 게재했는지 구체적 증거는 제시하지 않았고 증거로 추가 제출한 자료는 이 사건과 관련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현장 CCTV확인, 주변 탐문, 통신자료제공요청 등 수사를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피고발인을 신속히 소환해 조사했지만 고발사실에 대해 "그런 사실 없다"며 부인하는 등 범죄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한편 경찰은 김씨와 새누리당이 민주당을 감금·주거침입 등 혐의로 고소·고발한 사건은 고소인 조사를 일부 진행했으나 김씨가 건강상 이유로 조사연기를 요청해 조사를 중단했고 향후 재소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서울=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