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일 전남 장성 지역 육군보병학교에 따르면 군 부대 내 불륜으로 가정을 잃은 간호장교의 전 남편 A(45)씨가 육군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제기하고 불륜 당사자들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2010년 1월 육군보병학교에 부임한 B(37) 소령은 같은 부대 내 간호장교 C(37·여)씨와 불륜 관계를 유지한 사실이 드러나 지난해 2월 견책 징계를 받았다.
유부남인 B 소령은 지난해 6월 육군교육사령부 훈육관으로 전출돼 근무하고 있으며 간호장교 C씨는 전역 후 모 초등학교 간호교사로 취직했다.
C씨는 불륜 사실이 들통 나자 "남편에게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오히려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B소령과의 부정행위에 그 책임이 있다"고 이혼 판결했다.
특히 A씨의 딸(5)은 엄마인 C씨와 B소령의 불륜행각을 목격하면서 정신적 혼란에 빠져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육군과 전남도교육청 등에 진정서를 보낸 A씨는 "불륜으로 한 가정을 파탄시킨 도덕적 흠결을 가진 B소령과 C씨가 학생들을 가르치는 훈육관과 간호교사로 근무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법원 판결로 B소령의 불륜 사실이 드러난 만큼 견책이 아닌 중징계를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지난해 2월 B소령에게 견책 징계를 할 당시에는 불륜이라는 구체적인 물증이 없는 상황이었다"며 "B소령이 훈육관으로 전출된 것은 인사권자의 권한이고 추가 징계 여부는 일사부재리의 원칙 등 법률적으로 검토해 봐야 할 사안이다"고 밝혔다.【장성=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