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는 14일 오전 8시30분부터 '현대차의 불법 파견 인정과 6대 요구안 수용'을 요구하며 6시간 부분파업에 들어갔다.
회사 측은 곧바로 대체인력 투입을 통해 공장 정상화를 시도했지만, 이 과정에서 노사간 충돌이 발생했다. 특히 울산3공장의 충돌이 심했다.
회사 측은 "울산3공장 생산지원3실장 임모 이사가 오전 11시30분께 하청조합원(비정규직) 10여명에 둘러 쌓여 집단 구타를 당했으며, 코뼈 함몰 및 두개골 골절 등 큰 부상을 당해 울산시티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회사 측은"하청노조는 울산1, 2, 4공장 등에서도 생산라인 점거를 시도했으며, 이 과정에서 기계연구팀 구모 차장, 공작기계부 김모 차장 등 총 24명의 관리자와 보안요원들이 부상을 당했다"고 밝혔다.
비정규직 노조 측도 "울산1공장 박모 조합원이 허리부상을 당해 세민병원에 입원하는 등 22명이 크고 작은 부상을 당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다.
양측이 밝힌 부상자 수는 모두 46명이다.
현대차는 "지난 11월29일과 12월5일, 14일 등 3차례에 걸친 하청노조의 불법파업으로 현대차는 총 510대, 약 80억원의 생산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하청노조의 이번 파업은 적법한 쟁의행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불법파업이며, 폭력을 행사한 하청노조원과 작업 방해를 주도한 자를 가려내 조만간 사법 당국에 고소고발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비정규직 측은 "적벌한 절차에 따른 파업이며, 대체인력 투입은 엄연한 법 위반이다"며 "불법파견을 인정하고, 비정규직을 전원 정규직화하라"고 맞섰다.【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