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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개정되는 어선표지판 교체하지 않으면...
내년 개정되는 어선표지판 교체하지 않으면...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12.13 14: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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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선표지판 변경(예시)
내년부터는 전국에서 통용되는 단일어선표지판을 부착해야 한다.

제주시는 “어선표지판 규격 및 부착요령”의 개정으로 2013년 1월 1일부터 모든 어선에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을 부착토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내년부터 새롭게 개정되는 어선표지판은 일반어선과 어획물운반선은 녹색바탕에 흰색문자, 어장관리선은 황색바탕에 흰색 문자로 표기된다.
지역 약호를 없앰으로써 타 지역에 전출할 경우에도 표지판을 교체 할 필요 없이 사용할 수 있다.

내년도부터 어선을 소유하고 있는자가 전국단위 어선표지판으로 교체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와 어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시는 표지판 미교체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어선표지판 교체 안내문을 관내 어선주 1,047명에게 발송함은 물론, 수협, 어촌계, 어선주협회 등의 협조를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나가고 있다.

한편, 제주시는 금년도에 영세 어업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4,000만원을 들여 6톤 미만 소형 어선 815척에 새로운 어선표지판을 제작해 지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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