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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 1세기동안 지속되던 인감제도가 바뀐다!
[기고]“본인서명사실확인서” 도입, 1세기동안 지속되던 인감제도가 바뀐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12.13 12: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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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대륜동주민센터

▲ 김현정 대륜동주민센터
2012년 12월 1일 인감증명서와 병행으로 사용되며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도가 본격 시행되어 100년간 지속되어 오던 인감제도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란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발급기관이 확인하고 발급해 주는 종이문서이다.
예를 들어, 과거 부동산거래를 하다보면 기본적으로 인감과 인감증명서가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인감도장도 챙겨야할 뿐 아니라, 인감도장이 맞는지 확인도 해야 하고, 혹시나 인감도장이 아니라면 다시 도장을 만들어야하는 불편함이 있었다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이러한 불편함을 한번에 해소해 줄 수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서명이 보편화된 요즘 같은 시대에 맞추어 민원인들에게는 더 없이 반가운 제도라 해도 과언이 아닐 듯싶다.

또한, 관공서에서 인감등록대장의 작성․관리와 전출입시 인감대장 이송 등 행정업무가 감축되는 점에서도 행정의 효율성 및 민원인에 대한 서비스 질 향상의 부과적인 효과에도 한 몫 할 수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과 같은 신분증만 지참하면 전국 시,군,구, 읍,면,동에 방문하여 바로 발급이 가능하다. 물론, 본인이 직접 행정청을 방문해야만 발급받을 수 있으며 대리로 발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감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아울러, 2013년 8월부터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시행되어 공인전자서명으로 본인이 직접 인터넷을 통해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아직까지는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시행된 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기에 이러한 유용한 제도의 도입을 모르는 민원인이 대다수인게 사실이지만 위에서 언급한 편리함으로 인해 “본인서명사실확인제”가 정착된다면 기존의 인감증명 제도를 대체에 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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