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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제주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12.11 14: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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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지난달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경찰, 교통안전공단이 합동으로 “화물자동차 불법 운송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총 61건을 적발했으며, 단속내용은 적재함 폭 위반 화물적재 4건, 무허가 상주 영업행위 1건, 무자격 화물 운반 6건, 영업 후 차고지에 미입고한 밤샘주차 50건 등이다.

불법구조변경한 경우에는 형사고발조치(1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이하의 벌금)하고 상주영업행위에 대해서는 30일 운행정지한다.

화물운송 종사 자격이 없는 자에게 화물을 운송하게 한 경우는 30일간 위반차량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60만원을 부과하고, 화물운송 종사자격증 미소지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밤샘주차위반행위시는 5일간 영업을 정지하거나 용달화물은 5만원, 개별화물은 10만원, 일반화물은 2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게 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불법운행 화물자동차에 대한 단속을 1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수시로 실시할 예정이다”며 “화물주, 차주, 운전자 모두 관련법을 위반해 불이익 처분을 당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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