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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도로 무단점용 행위 막는다
제주시, 도로 무단점용 행위 막는다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12.11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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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도로 무단점용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시는 최근 건축공사가 활기를 띠면서 이도지구 등 건물 신축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어린이 보호구역 등 통학로 주변도로와 차량 및 보행자 통행이 많은 간선도로 등 도로미관을 저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도로 무단점용 행위 유형으로는 건축공사장 앞 모래, 철근 등 자재를 야적하는 행위, 이면도로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크레인, 콘크리트 폄프카 등 작업으로 도로를 막는 행위와 인도 상에 오토바이, 과일 등 상품을 진열 또는 판매하는 행위 등이 있다.

이에 따라 시는 매주 금요일을 일제 단속의 날로 정하고 도로관리부서와 건축허가부서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점상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인력(용역)을 활용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해 나가고 있다.

한편, 도로 무단점용 행위 적발 시에는 즉시 현장에서 철거 조치하고 미이행 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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