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씨는 지난 7일 오후 6시께 거제시 동부면 외삼촌(64) 집에 복면을 하고 침입해 흉기로 외삼촌을 위협, 청테이프로 결박한 후 현금 2억원이 입금된 통장 2매와 현금 13만원을 강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씨는 외삼촌이 어업으로 많은 돈을 벌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훔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씨는 범행 후 심경 변화로 복면을 벗고 외삼촌에게 용서를 구한 뒤 신고를 요청하면서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범행을 저지르는 과정에서 죄책감을 느꼈던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외삼촌이 이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지만 사안이 중해 특수강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거제=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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