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처럼 금연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가 나서야 금연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문제다.
이 때문에 금연구역 확대, 담배광고 표시기준 강화,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금연정책 강화를 주 내용으로 하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이 지난 8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것은 한국 금연정책의 일대 계기가 될 것이다.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하는 이전 방식은 담배연기 차단에 미흡해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에 노출시켜 건강에 위협을 줬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라 대형건축물과 상가, 공연장, 체육시설, 공공기관,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의료기관, 도서관, 어린이 놀이시설, 고속도로 휴게소 등 일반대중이 이용하는 대부분의 공공장소에서 실내 흡연이 원칙적으로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흡연자 권리 보호를 위해 ‘흡연실’을 따로 설치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런 시설들에서는 별도 흡연실에서만 담배를 피울 수 있으며, 흡연실은 원칙적으로 실외에만 설치 가능한데 옥상에 설치하거나 출입구로부터 10m이상 거리를 두고 실외에 설치하여야 한다.
공중이용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 또는 점유자는 시설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알아 볼 수 있도록 금연구역 표시 부착 등 금연구역임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의 불이익을 받게 되고, 공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이 지정된 ‘흡연실’이 아닌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울 경우 1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일반음식점과 제과점을 포함한 휴게음식점의 경우 영업장 규모에 따라 연차적으로 확대되는데 지난 8일부터는 150㎡이상, 2014년 1월부터는 100㎡이상, 2015년 1월부터는 모든 음식점에서 담배를 피울 수 없게 된다. 또한, 내년 6월부터는 PC방에서도 흡연을 할 수 없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회·제도적 흐름이 선진국 수준으로 금연환경 조성을 강화하는 추세여서 갈수록 흡연자들의 입지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나 단속을 위한 규제가 아닌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정책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가 필요하다.
끊기 어려운 담배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고 자신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그리고 건강하고 깨끗한 자신의 삶을 위해 이번 기회에 금연에 도전할 것을 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