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제주지법, 성매매 알선 60대 女 벌금형
제주지법, 성매매 알선 60대 女 벌금형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2.05 17: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일본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3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한 잡화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9만6000엔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