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 관광객에게 성매매를 알선한 6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최복규)은 5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혐의로 기소된 A(64·여)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하고, 134만원을 추징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08년 8월 자신이 운영하는 제주시 연동 한 잡화점에서 일본인 관광객으로부터 성매매 여성을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6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9만6000엔을 취득한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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