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내년 7월부터 본인부담금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희귀난치성질환 범위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현재 본인부담이 면제되는 의료급여 희귀난치성질환은 암, 백혈병 등 107개 질환이나 내년부터는 결핵(다제내성결핵) 등 37개 질환이 추가, 총 144개로 확대된다.
의료급여는 생활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보장제도로 1,2종으로 구분되며 희귀난치성질환자와 그 가구원, 근로무능력자를 포함한 1종 수급자는 입원진료비를 전혀 부담하지 않지만 2종 수급자가 희귀난치성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되면 외래(진료 1회당, 1,000원~본인부담15%), 약제비(1회당, 500원), 입원(본인부담 10%) 시 본인부담이 면제된다.
제주시 관계자는 “희귀난치성질환 범위 확대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질환을 가진 의료급여 수급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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