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가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 및 설치기준”을 개정해 지난달 5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종전에는 공동주택(다세대주택, 연립주택, 아파트)은 모든 발코니에서 구조변경을 허용한 반면,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중주택)은 2개소로 제한하고 있었다.
그러나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이나 다가구주택인 경우는 공동주택과 유사한 구조인데도 세대별 발코니 확장이 어렵게 되는 문제가 있어 이번에 관련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한 것이다.
이번 개정으로 다가구주택 등에 설치되는 발코니도 자유롭게 구조변경이 가능해 거실, 침실, 창고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됨으로서 서민의 주거환경 개선 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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