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수렵장 개설에 따른 수렵인 수가 지난해에 비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수렵장 개설 후 현재(11월28일)까지 포획 허가를 받은 수렵인은 327명으로 지난해 동기 310명 대비 5.5% 증가 했으며, 앞으로 내년 2월말 수렵장이 끝날 때까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중 도외 수렵인은 114명으로 작년 동기 98명 대비 16.3% 증가했으며, 도의 관광 소득 증대에도 일조하고 있다.
수렵가능지역은 한라산국립공원과 문화재보호구역, 군사보호구역, 도로변100m이내(도로를 향한 수렵은 600m이내)등을 제외한 도내 전 지역이며 수렵시간은 일출후부터 일몰전까지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포획동물에 대한 Tag(확인표지)부착제도가 도입되어 동물의 개체수 관리 및 불법수렵여부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다.
Tag비용은 수꿩과 오리류가 3천원, 멧비둘기 등은 2천원으로 지금까지 17천여개의 Tag를 판매했으며, 수렵Tag는 야생생물관리협회 제주도지부에서 판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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