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 사는 노인에게 접근해 금반지를 강제로 빼앗은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판사)는 강도치상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홀로 있는 고령의 피해자를 폭행한 후 피해자가 끼고 있는 금반지를 강취한 사건으로서,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범행인 점, 아직까지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볼 때,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해 3월10일 오후 1시께 제주시 B(82)할머니의 집을 방문해 준비한 혈압체크기로 혈압을 측정해주겠다고 접근해 강제로 B씨의 몸을 눌러 다치게 한 후 60만원 상당의 금반지를 빼앗은 혐의로 기소됐다.【제주=뉴시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