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 잠꼬대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자 가스를 누출시켜 폭발시킨 3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 단독(재판장 최용호 판사)은 살인미수 및 현주건조물방화치상 혐의로 기소된 A(34)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20일 새벽 4시 30분께 제주시 이도동 한 원룸에서 연인관계에 있는 피해자와 함께 자다가 피해자가 잠꼬대를 하면서 다른 남자의 이름을 부르자 격분해 말다툼을 하던 중 가스밸브를 잘라 가스를 새어 나오게 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 후 가스가 퍼져 있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라이터로 담배에 불을 붙여 사람들이 현주하는 원룸을 소훼하고 피해자에게 화상을 입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실수로 감정이 상했을 수는 있으나 이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보인 행동과 면모는 다분히 폭력적이고 극단적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피해자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매우 중한 점 등에 비춰 볼 때, 죄질이 결코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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