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전기 다소비 시설을 대상으로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에너지사용 제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
이는 영광원전 3기의 잇따른 고장에 의한 가동 정지로 전력수급에 차질이 우려됨에 따라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사용의 제한에 관한 공고(지식경제부공고 제2012-520호, 2012.11.28)에 따른 조치이다.
대규모 전기사용자 사용 제한 대상은 계약전력 3,000kW 이상 전기다소비 시설로 내년 1~2월 전기사용량을 금년 12월 대비 3~10% 의무 감축한다.
단, 공항, 군사ㆍ항만하역ㆍ대중교통ㆍ사회복지ㆍ가스열공급시설, 의료ㆍ소방ㆍ언론ㆍ치안기관, 학교등은 제외한다.
건물 난방온도 제한 대상은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다소비 시설로 난방온도를 20℃ 이하로 제한하며 공동주택, 공장, 군사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기관, 전통시장 등은 제외한다.
개문난방 영업금지 대상은 관내 모든 사업장으로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단, 난방기 미설치 및 공동 출입문 이용으로 외부와 통하지 않은 사업장과 지하도 상가는 제외한다.
오후 피크시간대(17시~19시) 옥외광고물 중 네온사인 조명을 제한하며 19시 이후 네온사인 1개를 허용하고 옥외광고물의 모두 네온사인인 경우 1개를 허용한다.
제주시는 12월 말까지 사업장을 방문해 일제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며, 1월 7일 이후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위반횟수에 따라 5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한편, 제주시 관계자는 “자체 에너지절약 강화대책을 수립해 공공기관이 솔선하여 에너지절약에 나설 계획이다”며 “에너지절약에 적극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