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가 LG전자와의 냉장고 용량을 비교한 유튜브 동영상을 내렸다. 법원의 광고금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지 5일, 유튜브에 동영상을 올린지 3개월 만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자사의 지펠 냉장고와 LG전자의 디오스 냉장고 용량을 비교한 동영상 2건을 28일 오전 삭제했다.
24일 법원이 해당 광고를 표시 광고법 3조1항에 규정된 '부당하게 비교하는 광고'로 결론이 난 것에 대한 조치다. 법원은 "삼성전자의 실험이 객관적이지 않아 부당 비교광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 동영상은 지펠의 857ℓ 냉장고와 LG의 870ℓ 제품에 물을 붓자 용량이 적은 삼성 제품에 물이 더 많이 들어간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동영상 역시 삼성 900ℓ 냉장고와 LG 910ℓ 제품에 물과 음료·참치캔 등을 넣으면 삼성의 용량이 더 크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LG전자는 이같은 삼성의 동영상을 보고 사실과 다르다며 삭제를 요구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LG전자는 법원에 광고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LG전자는 "국가 표준인 KS규격에 따라야 함에도 삼성이 자의적인 실험을 했다"며 "물을 넣으면 실제 사용할 수 없는 틈새 공간까지 측정되고, 캔을 채우면 반대로 사용 가능한 작은 공간이 누락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삼성전자는 법원 결정 직후 적극 이의신청을 검토하겠다는 강경입장을 내놨지만 이번 동영상 삭제로 한발 물러났다. 동영상 자진삭제는 법무팀의 권유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무팀에서 해당 동영상을 내리기로 결정했고 이에 따라 28일 오전 삭제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팀에서 이의신청 여부를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삼성전자는 2006년 LG전자와의 PDP TV를 둘러싼 유사 분쟁에서도 법원 결정이 내려진 뒤 광고를 중단한 바 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