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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법원, 가수 박효신 회생절차 개시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30 11:2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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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가수 박효신(31)이 낸 개인회생절차(법정관리) 신청을 받아들였다.

서울중앙지법 회생9단독 남현 판사는 박효신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채권자 신고기간은 내년 1월3일까지로 예정됐고, 첫 번째 관계인 집회는 2월25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박효신은 지난 6월 전 소속사와 전속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15억원을 배상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고 지난 2일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 채무액은 배상금 15억원을 비롯해 법정이자까지 대략 3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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