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 후보 캠프의 진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새누리당이 선거 로고송을 만들고 사용하면서 저작권 승인절차를 무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진 대변인은 "선거 로고송은 원제작자의 문서화된 동의와 더불어 저작권 협회에 사용 신청서를 제출하고 규정에 따라 비용을 내야만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 3가지 절차를 모두 이행하지 않은 채 선거 로고송을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로고송의 내용도 도마에 올랐다. 박용진 대변인은 "로고송의 내용 중 '아름다운 근혜 모습, 너무나 섹시해. 얼굴은 브이라인, 공약은 에스라인' 등으로 여성의 외모를 표현한 단어들이 포함돼 있기에 여성을 상품화한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것"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또 "이 가사 내용이 사실을 제대로 표현한 것인지도 의문이지만 노래의 후렴구에는 중년 남성의 목소리로 '박근혜가 죽여줘요. 박근혜가 죽여줘요'라고 여러 번 되풀이하는 게 듣기도 민망하고, 말로 옮기기에도 민망한 점이 분명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여성을 상품화한다는 논란이 너무나 자명한 이런 가사를 담은 로고송을 국민 앞에 버젓이 내놓는 것을 보니 그동안 새누리당에서 논란이 됐던 '꽃 중의 꽃, 근혜님 꽃', '난 영계가 좋다', '홍어 거시기' 등 기상천외한 표현들이 단순한 해프닝이나 말실수가 아니라 새누리당을 떠받치는 정체성"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저작권법 위반 논란을 빚은 18곡의 선거 로고송과 관련해 이날 오전 저작권료 지급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또 '박근혜가 죽여줘요'란 가사로 논란이 된 일부 선거 로고송은 폐기하고 재녹음키로 했다.
새누리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미디어본부장인 박창식 의원은 "새누리당은 이미 지난 9일 로고송 후보곡에 대해 저작권자와 '개작동의서 작성' 및 '저작인격권료 지급'을 완료했다"는 점을 들어 저작권법 위반이 아니라고 강조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