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덟살난 어린 여아를 유인해 유사성행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용호 부장판사)는 2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1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과거 동종의 범행을 저질러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8개월만에 또다시 성폭력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를 유인해 성범죄를 저지른 후 주거지와 4km 이상 떨어진 곳에 방치해 둔 점, 어린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은 점 등을 고려하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4월 12일 오후 7시께 제주시내 한 도로에서 귀가하는 B(8·여)양에게 길을 알려달라며 유인해 자신의 차에 태운 후 인적이 드문 공터로 끌고가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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