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도지사 우근민)가 28일 도 소속 소방공무원에 대한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2002년 4월에 제기된 대구 상수도사업본부 초과근무 청구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소송이 전국적으로 확산돼, 제주 지역도 지난 2009년 12월 소방공무원 37명이 소송을 제기했다.
제주는 작년 5월 12일 전국 16개 시․도 중 처음으로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가장 쟁점 사항인『주말 및 공휴일 휴일근무수당과 초과근무수당의 병급 인정』부분에 대해 항소 중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대법원의 최종판결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도는 소송판결 지연에 따른 법정이자 부담액 증가 및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소송제기자(37명) 및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한 미지급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총 소요금액은 130억원으로 내년도 예산확보를 통하여 지급합의자 509명에 대하여 ‘13년부터 3년에 걸쳐 39억원씩 분할 지급할 방침이다.
다만, 소송제기자 37명에 대한 12억원은 올해 제2회 추경에 예산확보 시 우선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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