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권한을 축소하는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 법률안과 관련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수정 의견을 전달, 직종개편이 돼도 현행 의장과 사무처장 등의 인사권 범위는 종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답변을 받았다.
제주도의회는 제주특별법 상 보장된 의회의 권한을 주장, 제주특별법 제14조와 제45조를 개정하는 행정안전위 대안으로 법안이 의결됐다.
박희수 의장은 “공무원법 개정으로 특별법으로 보장된 자치조직권에 대한 특례인 의장의 임용권이 소멸되지 않도록 국회를 대상으로 노력을 한 결과”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된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은 현재 6개로 세분화된 공무원 구분체계를 기능직과 계약직이 폐지된 4개 구분 체계로 단순화해 시행령 개정 등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제주=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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