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 완화 전망
계획관리지역 숙박시설 건축제한 완화 전망
  • 김충환 기자
  • 승인 2012.11.27 14: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건축민원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규정을 삭제해 계획관리 지역 내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의 확충 및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요개정(안)은 기반시설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체육시설의 설치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공공청사․시장․학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별도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