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 건축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시(건축민원과)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계획관리지역에서의 숙박시설의 건축제한을 완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오는 12월 10일까지 의견수렴 중에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르면 계획관리 지역에서 건축하는 숙박시설은 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한규정을 삭제해 계획관리 지역 내 다른 건축물과 같이 4층 이하의 범위에서 건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숙박시설의 확충 및 국민 불편 해소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밖에 주요개정(안)은 기반시설로 인정되는 체육시설의 범위를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시설로 한정함으로써 민간이 설치․운영하는 골프장 등 공공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체육시설의 설치로 인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이 불합리하게 제한되는 경우를 최소화하고 공공청사․시장․학교 등 도시․군 계획시설에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별도의 도시 관리 계획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