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작은도서관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를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 8. 18 작은도서관진흥법이 제정되면서 시장․군수․구청장이 매년 12월 31일까지 관할구역의 작은도서관 운영실태를 조사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실시하는 것이다.
조사대상은 제주시에 등록된 공․사립 작은도서관(문고 포함) 112개소이며, 조사기준은 2011년, 2012년 2개년도를 병행하여 조사한다.
조사내용은 1. 작은도서관 설립 및 운영 주체 2. 시설규모, 소장자료, 좌석 수 등 시설 및 자료에 관한 사항 3. 자원봉사자, 사서 등 인력에 관한 사항 4. 개관일수, 이용자 수 등 작은도서관 이용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작은도서관 관계자와 면담을 통해 이루어진다.
조사 결과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에 등재하여 작은도서관 현황 파악 및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게 되며, 조사결과 폐관이나 운영주체, 시설규모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도록 권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제주시에는 공립작은도서관 2개소, 사립작은도서관 110개소가 등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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