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검사가 여성 피의자로부터 기소하지 않는 조건으로 성상납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파문이 일고 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22일 "서울 지역 일선검찰청에 파견된 실무수습 검사가 여성 피의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진정이 접수됐다"며 "사건에 대한 진상 파악과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감찰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로스쿨 출신 J검사는 이달 초 피의자 A(여)씨를 검찰청사로 소환해 조사하던 중 사무실에서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고, 2~4일 뒤 청사 밖 여관에서 성관계를 맺었다.
특히 J검사가 A씨와 불미스러운 행위를 한 것은 주말 늦은 시간으로, 주변에 다른 수사관이나 직원들은 없던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검찰청은 지난 20일 A씨 변호인으로부터 이같은 사실을 알게 됐고 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 성관계가 있던 사실을 확인했다.
이후 해당 검찰청은 대검 감찰본부에 감찰을 의뢰했고, 한상대 검찰총장은 "관련 의혹과 해당 검찰청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감찰본부는 관련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J검사와 A씨 등 관계자들을 이른 시일 내에 조사할 방침이다.
감찰본부 관계자는 "이 사건에 대한 의혹과 해당 검찰청 지휘부의 지휘·감독 소홀 여부에 대해 즉각 감찰 조사에 착수, 진행 중"이라며 "여러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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