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06-05 22:22 (목)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결정,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 재산동결'
사상 초유의 정당 해산결정, 통합진보당 '의원직 박탈, 정당 재산동결'
  • 퍼블릭 웰
  • 승인 2014.12.22 09: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헌법재판소가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합진보당(통진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또 통진당 소속 지역구 및 비례대표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12.22-2.jpg

이는 우리나라 헌정사상 헌재 결정으로 정당이 해산된 첫번째 사례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20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마지막 재판에서 “재판관 8대 1의 의견으로 통합진보당의 해산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홀로 해산에 반대한 재판관은 구 민주당이 추천한 김이수(61·사법연수원 9기) 재판관이다.

헌재는 “통진당의 진정한 목적과 활동은 1차적으로 폭력에 의해 진보적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최종적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라며 “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구체적 위험성을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통진당이 헌재의 결정으로 해산되고 소속 의원 5명 전원의 의원직을 상실함에 따라 이들 중 지역구를 가진 현역 김미희(경기 성남시 중원구)·오병윤(광주 서구 을)·이상규(서울 관악구 을) 의원 등 3명의 지역구에서는 내년 4월 29일 보궐선거가 치러진다.


12.22-1.jpg

현재 수감 중인 이석기 의원을 비롯해 김재연 의원 등 비례대표 2명의 의원직 상실과 관련해서는 2명의 의석 승계 없이 2016년 20대 총선때까지 국회의원 정수가 298명으로 유지된다.

정당이 해산돼 의석 승계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헌재에서 통진당 해산 결정 통지문을 전달해 옴에 따라 통진당의 정당 등록을 말소했으며 국고보조금 이외의 일반 잔여재산을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 시·도당 소재지 관할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마쳤다.

국회는 국회의원 결원통지서를 대통령과 중앙선관위에 통지했다.

이정희 통진당 대표는 헌재 선고 직후 입장 발표를 통해 “민주주의가 무너졌다”면서 정당해산 결정에 반발했다.

이 대표는 “말할 자유, 모임의 자유를 송두리째 부정당할 암흑의 시간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며 “박근혜 정권이 대한민국을 독재국가로 후퇴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정희 대표의 주장과 달리 국민 과반수 이상의 생각은 달랐다.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에 국민 열 명 중 여섯 명 이상이 찬성했다. 이는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다.

통진당 해산 결정에 대한 찬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찬성한다”고 답한 비율은 “매우 찬성한다”(45.4%)와 “대체로 찬성한다”(18.4%)를 합쳐 63.8%로 나타났다. “반대한다”는 답변은 23.7%(매우 반대 11.6%, 대체로 반대 12.1%)였다.

새누리당 지지자들의 88.7%가 해산 결정에 찬성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층에서도 41.4%의 찬성 응답이 나왔다. 반대(45.1%) 응답과 3.7%포인트 차이였다.

윤희웅 정치컨설팅 민 여론분석센터장은 “같은 야권이라고 해도 새정치연합 지지자들 중 통진당의 행태에 문제가 있다고 본 사람이 상당수로 나타난 건 새정치연합이 종북 논란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통진당은 종북 세력인 이 전 의원과 지하혁명조직 등이 주도하는 정당으로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된다’는 헌재 결정의 근거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69.3%가 “동의한다”고 답변했다. 정당 해산에 찬성하는 의견(63.8%)보다 높은 지지 응답이 나온 이유는 통진당 해산에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일부가 이 질문에 동의했기 때문이다. 


새정치연합 지지층에서도 과반(51.9%) 이상이 동의한다고 응답했다. 연세대 양승함(정치외교학) 교수는 “자신을 온건 진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통진당의 경우는 국민 전체 정서에 위반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헌재 결정에 대해 “대한민국 부정세력에 대한 당연한 심판”이라는 답변은 58.7%, “민주주의 체제의 기초인 정당활동 자유에 대한 훼손”이라는 답변은 33.8%였다.

통진당 소속 지역구 의원들의 의원직 상실 결정에 대해선 “정당의 존립 근거가 위헌으로 결정됐기 때문에 지역구 의원도 의원직을 내놓는 게 당연하다”는 답변이 55.8%, “유권자가 뽑은 의원들은 무소속으로 활동할 수 있게 했어야 한다”는 답변이 38.8%로 조사됐다.

유선전화(442명)·무선전화(558명)를 대상으로 RDD(무작위 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3.1%포인트, 응답률은 18.8%였다. 


[참조: 중앙일보,강원도민일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명 : (주)퍼블릭웰
  • 사업자등록번호 : 616-81-58266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남광로 181, 302-104
  • 제호 : 채널제주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제주 아 01047
  • 등록일 : 2013-07-11
  • 창간일 : 2013-07-01
  • 발행인 : 박혜정
  • 편집인 : 강내윤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내윤
  • 대표전화 : 064-713-6991~2
  • 팩스 : 064-713-6993
  • 긴급전화 : 010-7578-7785
  • 채널제주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5 채널제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hanneljeju.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