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14년 2월까지 노인․장애인복지시설에 대한 소방 설비를 완료한다.
지난 해 조사결과 노인복지시설의 경우 총 56개소 중 31개소, 장애인복지시설은 14개소 중 13개소가 강화된 기준의 소방 설비 설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법인 운영 시설에 대한 설치비를 연차별로 국고보조금을 확보해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노인요양시설 3개소 9천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4개소 4억8천700만원을 지원했고, 내년에는 노인복지시설 10개소 6억3천400만원, 장애인복지시설 5개소 6억3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반영이 되지 않은 11개소(노인7,장애인4)는 ‘14년도 국고보조사업 신청 시 소요예산을 확보할 계획이다.
특히, 소방 설비 설치비용을 지원 받지 못하는 개인 운영 노인요양시설 7개소에 대하여는 자체부담(시설개선 또는 운영개선 충당금 활용)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기존 시설의 개보수, 증축 예정 시설 4개소에 대하여는 설계단계부터 소방 설비가 반영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한편,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은 노인복지시설 19개소로 장애인시설은 없으며, 노인복지시설 12개소는 새로운 규정에 의한 소방 설비 설치가 완료됐고, 노인복지시설 7개소가 남아있다.
저작권자 © 채널제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