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관련된 정보를 주는 조건으로 금품과 향응은 물론, 성접대까지도 제공받은 한국수력원자력 직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은 뇌물수수죄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기소된 한수원 월성원전 한모(55) 차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500만원, 추징금 1609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은 또 한씨에게 얻은 정보가 틀려 손해를 봤다며 뇌물받은 사실을 한수원에 알리겠다고 협박해 5000만원을 강탈한 납품업체 박모(63)대표 등 2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죄와 뇌물공여죄로 각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월성원전 총무팀 회계파트의 차장으로 근무하던 한씨는 2009년 12월부터 2010년 4월까지 불용자산인 경주 양남지역의 산 9만9000여㎡를 경쟁·입찰 매각하는 일을 맡았다.
이 과정에서 한씨는 해당 지역의 일부를 임차해 석재를 생산하던 박씨 등이 지난해 9월과 10월 3차례에 걸쳐 울산 남구의 한 유흥주점과 식당에서 현금 1530만원과 11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한씨는 또 2차례 향응 제공당시 성접대를 통해 유흥주점 종업원과 성매매를 한 혐의도 받았다.
박씨 등은 지난해 12월 한씨로부터 돈을 주고 얻은 정보로 10억여 원에 해당부지를 낙찰받았으나 입찰가격이 2순위와 3억원 이상 차이가 난다는 점을 확인, 한씨가 손해를 입혔다며 수십 차례에 걸쳐 "검찰 등에 고발하겠다"고 위협해 올 1월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씨는 성접대 등의 향응과 153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고 입찰정보를 제공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면서 "공판과정에서의 태도와 반성문의 내용도 그다지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박씨 등에 대해서는 "한씨에게 뇌물을 줬음에도 한씨로 인해 손해를 봤다며 한씨만 탓하고 있다"며 "한씨를 협박해 돈을 갈취하고도 잘못을 깨닫지 못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원은 한씨에게 2차례에 걸쳐 성매매 여성을 제공한 유흥주점 대표 이모(57)씨에 대해 성매매알선죄 등의 명목으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울산=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