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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상습 성추행' 연예인매니저 구속 기소
檢, '상습 성추행' 연예인매니저 구속 기소
  • 나는기자다
  • 승인 2012.11.20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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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은재)는 심야 시간에 혼자 귀가하는 여성들만 골라 상습적으로 성폭력이나 강제추행을 일삼은 혐의(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강제추행) 등으로 연예인매니저 이모(24)씨를 구속 기소하고,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8월13일 새벽 2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용산동 모 편의점 앞에서 혼자 귀가중인 여성 A씨를 미행하고 피해자의 집에 침입해 성폭행하는 등 올해 9월까지 여성 5명을 상대로 강제추행이나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2009년 11월8일 부산 부전동 모 백화점 비상계단에서 여성 2명을 발견하고 신체를 노출시킨 채 자위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도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07년부터 성욕을 억제하지 못해 골목길 등에서 지나가는 여성들을 바라보며 자위행위를 하거나 여성들을 뒤쫓아가 면전에서 강제추행,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결과 이씨는 피해자들의 완강한 저항으로 성폭행이 미수에 그칠 경우 자위행위나 성추행 등으로 성욕을 충족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씨가 성폭력 범죄를 2차례 이상 저질러 습벽이 인정되고,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앞서 연예기획사 키이스트는 지난달 25일 "해당 매니저는 입사한 지 1년여 정도 됐고 소속 연예인들의 현장 일정 진행을 담당해 왔다"며 "소속 매니저가 불미스러운 사건과 연루돼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탤런트 김수현(24)씨의 매니저로 알려져있지만 연예기획사 측은 이씨에겐 전담 연예인이 따로 배정돼 있지 않고 일정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왔다고 해명했다.【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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