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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시 56,430㎡ 숨은 땅 찾아 첫 이름 새기다
[기고]제주시 56,430㎡ 숨은 땅 찾아 첫 이름 새기다
  • 양대영 기자
  • 승인 2012.11.19 11: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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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 변문희 제주시 종합민원실 재산관리담당
지난 2010년도 공유재산 실태조사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적공부상 등록이 안된 소유자 없는 부동산 56,430㎡을 찾아 100년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달게 되어 지적인으로서 감회가 남다르다.

소유자 없는 부동산이란 말 그대로 등기부, 기타 공부에 등록된 사실이 없는 재산으로서 국가가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재산을 말한다.

그렇다면 사뭇 궁금해진다. 지금까지 지적공부에 등록이 되지 않았을까?

지금으로부터 100여년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 수수께끼는 명쾌하게 풀리게 된다. 한일합방으로 조선총독부에서 토지․임야조사(1910~1924)를 전국적으로 실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대가 오름 등 오랜 수목들이 밀집된 자연림 상태로 이어져 오다가 100년만에 임자를 만나게 된 셈이다. 그 동안 임자없이 홀로 겪었던 고초를 생각하면 그 무엇으로 보답을 해야 할까

그 답은 앞으로 보존과 관리를 잘 하는 것만이 우리들이 해야 할 최상의 선택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당시만 해도 측량기술을 보면 사람이 힘에 의존할 수 밖의 없었던 것이 근래에 와서는 다양한 측량기술 및 기계발달로 항공사진측량, GPS 등으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세밀하게 지도를 그려 낼수가 있어 이번에 한 몫 하게 된 동기가 아닌가 싶다.

금번 신규등록 하는 땅은 동거문오름 인접한 구좌읍 종달리 군도 58노선에 위치해 있다. 이에 따른 지적공부등록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으로 인해 여태껏 소유권등기 등 여러 공부등록이 멈춰 있었는데 지난 8월 소유권 분쟁이 말끔히 해소가 되어 현재 행정절차에 따라 신규등록 등 착실히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은닉된 국유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 재산가격의 30% 범위에서 지자체에 양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번 재산발굴은 공공재산 증대 및 지방 재정확충 면에서도 조금이나마 기여 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또한 지금까지 시 경계지역이 불분명한 관계를 개선하고 지역간 경계가 명확하게 설정됨으로 인하여 면적 증가 효과는 물론 토지의 활용도 제고 등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에도 크게 일조 할 것으로 기대 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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