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 후보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과거 경제성장은 성장의 혜택이 전 계층에 광범위하게 퍼져 국민 대다수가 행복해지는 성장이었다"며 "지금은 성장의 과실이 일부 계층에 집중되면서 양극화가 심화되고 성장잠재력을 해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든 경제주체들이 성장의 결실을 골고루 나누고 그들이 스스로 변화의 축을 이뤄 조화롭게 커가는 나라를 만들겠다"며 "이를 위해 그동안 대기업에서 골목상권이나 재래시장 등을 위협했던 것들을 과감히 내려놓고 자기희생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박 후보는 ▲경제적 약자에 도움되는 경제민주화 ▲국민경제 부작용의 최소화와 효과의 극대화 ▲대기업 집단의 장점은 살리되 잘못된 점은 반드시 바로잡기 등을 3대 추진원칙으로 제시했다.
또 ▲경제적 약자 권익 보호 ▲공정거래 관련법 집행체계의 획기적 개선 ▲대기업집단 불법행위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엄중 대처 ▲기업지배구조 개선 ▲금산분리 강화 등을 5대 분야로 내세웠다.
◇경제적 약자보호= 우선 경제적 약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소비자 권익증진을 위해 소비자보호기금을 설립하고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를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는 기업이 자발적으로 불공정행위에 따른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을 마련해 소송없이 사건을 해결하는 '동의의결제'를 확대한 제도다. 지난 3월부터 도입된 동의의결제에는 기업 담합 행위가 제외돼 있어 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법, 방문판매법 등 소비자관리법안들까지 범위를 넓혔다는 설명이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납품단가 협상력을 더욱 높이겠다"고도 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단가조정 협의권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간 차별 해소 ▲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화물운송기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대형유통업체의 납품·입점 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가맹사업자의 가맹점주에 대한 불공정행위 근절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입 규제 ▲건설 및 IT 분야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따른 중소사업자 피해방지 등도 경제적 약자 보호 공약으로 내놨다.
◇공정거래법= 공정거래법과 관련해서는 "관련법의 집행체계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를 폐지해 공정거래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집단소송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를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 손실을 보상키로 했다.
박 후보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 전반에 대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해당 행위의 금지를 청구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법 집행의 공정성 강화에도 힘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재벌총수 대기업 부정행위= 재벌총수 및 대기업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부당내부거래 규정을 더욱 강화하고 부당내부거래가 발생하면 부당이익을 환수하겠다"고 말했다. 재벌총수의 일감몰아주기 방지는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요건에 '현저성'과 '부당성' 규정을 완화해 대상을 넓힌다는 구상이다.
◇부당내부거래 금지= 부당내부거래 금지 규정과 관련해 회사의 기회를 유용한 당사자 뿐만 아니라 이를 지시한 사람도 포함토록 해 재벌총수 일가에 실질적 제재가 가해지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총수일가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에 대해서는 집행유예가 불가능하도록 형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금산분리 강화= 금산분리 강화 방안도 내놨다. 금융보험사의 계열사에 대한 의결권 한도를 10%로 설정하고 이를 5년간 1%포인트씩 인하해 5%까지 낮춘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지주회사의 금융계열사가 일정요건 이상인 경우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를 의무화하겠다"며 "산업자본이 은행을 사금고로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산업자본의 은행 지분 보유한도도 축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와 함께 "현재 은행과 상호저축은행에 대해서만 시행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금융·보험회사로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배구조개선= 박 후보는 기업지배구조 개선에 대해 "사외이사의 경영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소액주주 등 비지배주주들이 독립적으로 사외이사를 선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대부분의 사외이사를 기업 지배주주가 선임하고 있어 경영감시 기능이 미약하다는 게 박 후보의 판단이다.
이밖에 ▲대기업집단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전자투표제·다중대표소송제도 도입 등도 지배구조 개선방안으로 내놨다.
◇대기업집단법 제외= 하지만 재벌개혁의 핵심 정책으로 꼽혀 오던 대기업집단법이 공약에서 제외돼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기존 순환출자 제한과 재벌총수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이 과도한 규제라는 이유로 제외되는 대신 대기업진답법이 공약에 들어갈 것으로 전망됐기 때문이다.
박 후보는 "세계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고 현행 법체계와 충돌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따라서 집단법에 포함될 내용 중 필요한 부분은 개별법에 실효성 있게 반영하고 집단법 제정 논의는 중장기 과제로 검토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순환출자 의결권 제한에 대해서는 "우리 기업이 외국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에 노출될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점에 합법적으로 인정되던 과거의 의결권까지 제한한다면 기업이 큰 혼란을 겪을 수 밖에 없다"며 "그 혼란은 기업에 몸담고 있는 직장인들에게 피해를 줄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래서 과거의 것은 인정하되 새로운 순환출자는 금지하는 것이 지금 경제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많은 고민과 논의 끝에 경영권 방어에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하는 것이 국민경제에 더 큰 도움이 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부연했다.
'중요 경제범죄에 대한 국민참여재판 도입' 역시 "헌법이 보장한 평등권 침해 논란 등 여러 부작용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경제범죄에 대한 형량 강화로 해결키로 했다"며 공약 제외 이유를 설명했다.【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