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이 실시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지난해 9월 제정ㆍ시행된 “말산업육성법”에 근거해 제1회 말산업 관련 자격시험 실시계획을 공고했다.
다음달 8일 필기시험(말조련사, 장제사, 재활승마지도사)을 실시하고,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해서 내년 3~4월 중 실시시험을 시행해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
주요 시험과목은 다음과 같다.
말조련사의 경우 마학, 마술학, 말보건관리, 말관련상식 및 법규 등 4과목 이고, 장제사의 경우는 장제이론, 말의 해부 및 생리, 말관련상식 및 법규 등 3과목이다.
재활승마지도사의 경우는 재활승마이론, 마학, 마술학, 말관련상식 및 법규 등 4과목이다.
합격기준은 과목당 100점 만점기준, 각 과목 40점 이상이고 전 과목 평균이 60점 이상이면 된다.
응시 자격은 만18세 이상 사람(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정신질환자, 마약 또는 향정신성 의약품 중독자 제외)이고 응시원서 접수는 이달 9일부터 23일까지이다.
한편, 연간 40명 내외의 자격취득이 예상되며, 말관련 자격증 취득 시에는 전국 300여개의 승마장, 경마공원, 경주마 및 승용마 육성목장, 힐링센터 등 관련분야 업종에 종사할 수 있다.<축산과 말산업육성담당 (064)728-3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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