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전상비의약품은 일반의약품 중 가벼운 증상에 시급하게 사용하며, 환자 스스로 판단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의약전문가 및 시민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현재 지정된 의약품으로는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 13개 품목이며 오남용 방지를 위해 1인이 동일한 품목 1개의 포장단위로만 구입 가능하고 12세미만 또는 초등학생은 구입할 수 없다.
안전상비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는 곳은 판매자 교육을 사전에 이수하고, 24시간 운영하는 등 일정요건을 갖춰 보건소에 등록한 소매점에 한하며, 판매점포의 경우 출입문 근처에 판매표시 스티커가 부착되어 있다.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는 편의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보건진료소에도 안전상비약이 비치되어 있으므로 편의점이 없는 지역에 사시는 분은 가까운 보건진료소로 방문하면 된다.
이 제도의 시행으로 의약품 구입 편의성은 증대되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이 환자 스스로 선택하여 복용하는 것인 만큼 안전한 사용을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꼼꼼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소비자의 안전한 선택을 위해 제품포장 및 약품 설명서에 용법·용량, 사용상 주의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여 정해진 용법·용량을 꼭 지켜 복용하고, 어린이와 노인, 임산부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니 가급적 복용전 의사·약사와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약을 복용한 후 과민증, 두드러기, 발열 등 부작용이 나타나면 즉시 복용을 중지하고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약국을 방문하여 의사·약사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의약품 상담이나 부작용 문의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1644-6223)에서도 가능하다.
약은 무조건 해롭지도 무조건 이롭지도 않은 양면성을 지니고 있어 약을 올바르게 사용하면 많은 도움을 주지만 잘못 사용하면 독이 된다. 편리해진 만큼 소비자 스스로 주의를 기울여 의약품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동 제도가 원만히 시행 정착되길 기대해본다.